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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3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3: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코카콜라 사거리 쪽에서 양산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4~40km 정도 초과한 시속 94~10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건너고 있던 피해자 F(21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등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59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10 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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