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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8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의 관리단 총무이사, 피고인 B은 관리단 회장,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피고인 C는 2009. 11. 1.부터 2013. 4. 30.까지와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은 2006. 2.경부터 2009. 10. 31.까지와 2013. 5. 1.부터 2013. 6. 14.까지 각각 근무해 오면서 위 오피스텔에 입주한 546세대를 위하여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대로 관리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오피스텔의 공용부분 사용료, 주차료, 통신중계기 임대료 등(이하 ‘관리비 외 수입’이라고 한다)은 오피스텔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입주자들 대부분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으로 오피스텔 운영에 큰 관심이 없고, 오피스텔의 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피고인 A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의 주도로 위 관리비 외 수입에 대하여 회계처리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위 관리비 외 수입을 보관하면서 이를 피고인들 개인, 관리단 및 관리소 직원을 위한 회식비, 경조사비, 휴가비, 개인차량 보험ㆍ유류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D은 2007. 6. 11.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D은 관리소 직원 회식비 121,000원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B은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한 다음, 위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하여 주차료 및 통신중계기 임대료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K건물 관리단 대표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L)에서 121,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유흥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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