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서울 구로구 H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2013. 7. 30.경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 관리단의 임시 대표자로 선임되어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34개 호실의 관리비 22,284,579원을 납부하지 않고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가수금이나 미지급 비용 등으로 손실처리 하도록 한 것과 피고 G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비(연 5억 원 상당)를 징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유용한 정황을 발견하고 I의 대표이사인 피고 D과 J의 대표이사인 피고 G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
피고 B(개명 후 이름: K)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가 정당한 대표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4. 6. 16.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자신이 새로운 관리단 대표로 선임되었다.
피고 D, G는 원고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 B, 피고 D의 배우자인 피고 C, 피고 D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E,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인 피고 F과 공모하여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임시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주차비와 관리비 등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조작하고,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2013. 7. 30.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스스로 대표를 자처하여 J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8. 원고를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24호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 원고는 형사사건 제1심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에서 검사의 항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