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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단3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4.경부터 2011. 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관리단 운영위원회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 9.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생활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등을 수납 및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1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지하 1층 입주자인 E사우나의 F로부터 같은 해

7. 27. 2,000만 원, 같은 해

8. 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D 소유자대표회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인터넷신문인 (주)I 주식매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1. 2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위 E사우나 전 소유자인 J과의 관리비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 주차비 관리계좌인 피해자 D 소유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업무상횡령 1유형 [권고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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