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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외 동종범죄경력 1회 더 있으며, 2019.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1. 31.경까지 피해자 B가 대표로 있던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경매를 하는 주식회사 F에 차량을 구입해 입고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위 F의 직원인 G 공소장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로 보인다.

로부터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7. 1. 3.경 I 제네시스 차량 대금 명목으로 4,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4.경 J 티볼리 차량 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9.경 K 싼타페 차량 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실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직원인 L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차량을 입고해주지 못하자, 위 G로부터 차량 입고 독촉을 받게 되었다.

1. 2017.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피해자에게 “싼타페 차량과 관련된 고객의 차량이 늦게 출고되니 싼타페 차량 대금을 먼저 나를 대신해서 F에 갚아주면 다음주에 싼타페 차량 소유 고객의 신차가 출고된 후에 다시 F로 차량 매입을 의뢰하여 F로부터 싼타페 구입대금이 나오면 바로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받은 싼타페 차량 대금 2,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싼타페 차량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서 F에 싼타페 차량을 입고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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