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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나32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 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중고차 매매상사를 함께 하자고 제의하면서 C가 차량 10대, 피고가 차량 10대를 가져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로부터 “중고차 상사를 하려고 어머니, 동생, 친구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있는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주면 대출금은 자신이 갚겠다.”고 하면서 차량 명의 대여를 부탁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C를 중고차 매매상사를 함께할 동업자라고 소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3. 2. 닛산 캐시카이(Qashqai) 차량(연식 2015년, 자동차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캐시카이 차량’이라 한다)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2,87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하여 2016. 3.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2016. 5. 11. 현대 싼타페(SANTAFE) 차량(연식 2013년, 자동차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싼타페 차량’이라 한다)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와 C는 이 사건 캐시카이 차량과 이 사건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았고, 2017. 9. 4.경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대출 할부금을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차량의 대출 할부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바. 1) 이에 원고가 2018. 3.경까지 E과 G에 이 사건 각 차량의 대출 할부금으로 변제한 돈의 합계는 13,885,312원이고, 이후 각 대출 만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차량의 대출금을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8,948,638원이다. 2) 한편, 이 사건 각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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