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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M는 대부업 광고를 하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돈을 주겠다며 대포통장대포폰 등을 판매하도록 하는 자이다.

N은 M의 지시로 대포통장 판매를 알선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자를 데려오는 자이고, O은 M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이고, P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M는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차주와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딜러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판매와 관련된 광고글을 올린 것을 보고, 차주에게 전화하여 딜러인 것처럼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차량을 구매하려는 딜러에게는 차주인 것처럼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주와 딜러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중고차 매매대금을 M가 알고 지내던 O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피해금원이 송금되면 N, O, P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중고차 삼각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는 2014. 10. 6. Q이 인터넷사이트 ‘R’에 “2013년식 싼타페 차량을 2,6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Q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매하겠다. 나 대신 다른 딜러를 보낼 테니, 그 딜러에게는 당신을 나의 형님으로 소개하고 계약서는 2,300만 원으로 작성해 달라. 그러면 2,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차량을 구매하려는 중고차매매상사 딜러인 피해자 S에게는 “차를 2,3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를 직접 확인하고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Q과 피해자가 직접 만나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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