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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6 2011고단4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689] 피고인은 2011. 10. 4.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뉴싼타페 차량을 매매할 것처럼 “차량소유주가 결혼을 하게 되어 현금이 필요해서 차량을 팔게 되었다. 차 값은 2,200만 원, 등록비는 120만 원으로 모두 2,320만 원을 내 처(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뉴싼타페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5. 800만 원, 2011. 10. 6. 82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2,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5008] 피고인은 2011. 10. 11.경 창원시 의창구 G용품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으로부터 싼타페 차량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고객으로부터 직거래 의뢰를 받은 차가 있다고 하며 한 대의 싼타페 차량을 보여 주었다.

피해자가 위 차량을 본 후 구입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싼타페 차량은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직거래 차량이 아닌 I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차량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싼타페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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