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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7 2010고단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 15:00경 제주지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에게 E, F의 공유인 G 싼타페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 차량을 1,800만 원에 팔겠다,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해 주면 2008. 5. 6. 오전에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매도를 빙자하여 차량 대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실제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량을 매도할 권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2008. 5. 6. 1,746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3. 13:0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G 싼타페 차량을 1,860만 원에 매각하겠다, 계약금 60만 원을 오늘 입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2008. 5. 6.까지 입금해 주면 입금 당일에 차량을 배로 탁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모사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J 명의의 농협 계자로, 2008. 5. 6. 1,746만 원을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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