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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4174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4.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96년 호주에서 설립되어 신개발 의약품 임상시험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외국회사 C[C Limited, 이하 ‘C 본사’라 한다

]의 한국지사로 2008. 1. 23.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08. 1. 29. 피고의 임상운영관리자(COM, Clinical Operation Manager)로 채용되었고, 2010. 12. 1. 지사장(CM, Country Manager)으로 승진한 후 근무하다가 2016. 5. 4.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받고 해고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서면경고 및 원고의 외부 교육 프로그램 이수 1) 피고는 피고를 퇴사하는 직원들과 퇴사 이유 등에 관하여 퇴사자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2015. 6.경 퇴사한 피고 직원인 D은 퇴사자 인터뷰 과정에서 원고의 인격모독, 언어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퇴사의 이유로 언급하였다. C 본사는 이러한 퇴사자 인터뷰 및 그 밖의 다른 피고 직원들에 의한 내부고발에 따라 인사팀 부팀장 E 명의로 2015. 7. 3. 원고에게 공식적인 서면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First and Final Written Warning 최초이자 최종 서면 경고 On Friday, 3 July 2015, F and I met with you and informed you of the finding of C's investigation. These are as follows:

1. Workplace Bullying: C has determined an Open Finding. The complaint of workplace bullying was not found to be either substantiated or unsubstantiated. 2. Harassment: C has determined a Partial Finding. You admitted to some of the behaviour and denied some of the behaviour. Reviewing notes from the whole investigation and on balance we determined that harassment of D did occur whilst some of the allegations were unfounded. 2015. 7. 3. 금요일에 F와 나는 당신을 만나서 C의 조사결과를 고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 내 따돌림: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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