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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38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브루나이 다루살람국(이하 ‘브루나이’라고만 한다)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브루나이에 본점을 두고, 재외국민 C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D과 2014. 12. 19. E 및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70만 달러, 착공일 2015. 2. 5.,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600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27. 위 공사대금을 699만 7,504달러로, 위 준공예정일을 착공일로부터 660일(2016. 11. 25.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This agreement has been made on 29/07/2016 hereunder:(이 계약서는 2016. 7. 29. 작성하였다

BETWEEN

1. B referred to hereinafter as the Main Contractor.[주식회사 B(피고). 이하 원청사라고 한다) AND

2. A referred to hereinafter as the Main Contractor. [A(원고). 이하 하청업체라고 한다] WITNESSETH WHEREAS, The Sub Contractor is awarded CIVIL WORKS IN RESPECT OF PROPOSED CONSTRUCTION FOR D AND F, JALAN KEBANGSAAN NEGARA BRUNEI DARUSSALAM(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하청업체는 자란 케방산 네가라 브루나이에 소재한 D 및 F의 토목공사를 수행한다. 이하 프로젝트라고 한다) NOW IT IS HEREBY AGREED as follows: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Article 1: Scope of Work and Contract Amount (제1조: 작업 범위 및 계약금액) 1.1 The amount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is US$ 403,900.00 (Four Hundred Three Thousand Nine Hundred US Dollars ONLY) and the details are specified in the attached Bill of Quantity and the Contractor shall carry out the work according to the B.O.Q, Site Drawing and the specifications. (계약금액은 미화 40만 3,900달러이며 첨부한 내역서, 도면, 시방서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한다) Article 2: The terms shall be 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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