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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3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0:35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노래방 5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23세, 여)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점퍼를 입자, 노래를 한 곡만 더 하고 가자며 권하여, 같은 방법으로 노래를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경찰에서와 검찰에서의 피해 내용 진술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일관성 또는 신빙성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특별히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갔던 피해자의 동료 G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시 노래방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엉엉 울며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G이 증언 말미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도 노래방에서 귀가한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추행을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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