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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418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피해자의 동료인 G은 당시 노래방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시 노래방을 나간 사이 피해자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피고인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엉엉 울며 말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데 다가 G 역시 허위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피고인도 노래방에서 귀가한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항의하는 전화를 받고 이후 경찰이 찾아오자 노래방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정황이 전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G과 노래방 주인 H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같이 또는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일어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은 없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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