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E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건너편 자리로 옮겨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노래방 시간이 다 되어 밖에 나와서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