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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8. 16. 선고 91나625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237]
판시사항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미루는 사이에 기준시가가 상승한 경우,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즉 잔대금을 수수한 날로 되어 있고, 자산을 양도한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고, 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매도인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양도차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도인이 대금을 청산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는 사이에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왕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73,091㎡중 73,091분의 33,060지분에 관하여 1989.5.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가 1989.5.16. 그의 소유인 의왕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73,091㎡ 중73.091분의 33,060지분(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을 그 대금은 금 65,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원고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원고들이 별다른 사정 없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한 탓에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만일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즉시 그 등기절차를 마쳤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시의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도합 금 17,613,880원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만을 부담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그 등기절차를 미루는 바람에 그 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현재의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금 30,989,163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그 차액인 금 13,375,280원(30,989,163원-17,613,880원)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 제95조 , 제96조 , 제100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대금을 수수한날로 되어 있고, 자산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그 다음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9.7.20.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알수 있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고 그 다음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하여 산출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다만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따른 소정의 가산세만이 추가로 부과될 뿐이다), 원고들이 제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탓에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위 매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서현석 김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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