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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57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승강기 등 기계설비 유지 보수업체인 '( 주 )C'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A은 현장 책임자이다.

피해자 D(62 세) 은 위 업체와 승강기 유지 보수계약을 맺은 서울 성동구 E 빌딩 시설주임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5. 07:4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E 빌딩 기계식 주 차기 에어 펌프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9:05 경 E 빌딩 지하 주차장에 출동하여 기계식 주 차기 수리 점검을 위해 피고인 B는 위 기기의 메인 전원 차단기 스위치를 켜고, 피고인 A은 기계식 주차 기의 승하 강장치 위에서 작업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강기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현장에 임하여야 하고, 관리자 또는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로 주위를 살피고, 기계식 주 차기를 작동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승강기 전원을 켜서 기기를 작동시키겠다고

복명복창한 후 전원을 켜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규정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기계식 주차 기의 쇠 사다리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고도 이를 저지 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위 기계식 주차 기가 작동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위 주차 기의 자동 차입 출입기기에 부착된 쇠 사다리에 올라탄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자동 차입 출입기기를 작동시키겠다고

복명복창하지 않은 채 이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 차입 출입기기와 벽 사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끼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가 절단되었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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