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580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3404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3404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