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731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300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