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49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3891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