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성시 C 3층에서 ‘D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5. 21:00경 위 ‘D마사지’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의 대가로 11만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여성 E과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5. 21:20경 종업원인 A으로 하여금 위 ‘D마사지’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여성 E과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하루 평균 1~2명의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매로서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영기간, 가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