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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13 2014고단2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4. 1. 10. 22:50경 위 업소에서 위 손님 E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장부, 안마시술소개설 신고증명서, 카드사용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벌금 300만 원)의 전력이 있는 점, 같은 곳에서 동종 범행에 따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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