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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9865
물품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물건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시계’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이 사건 시계를 2005년 혹은 2006년경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가 위탁한 일을 처리하는데 이 사건 시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당포에 4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시계를 회수하여 가서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던 것은 사실인데, 원고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자도 연체되자 피고에게 회수를 부탁하여 피고의 돈으로 변제한 후 시계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원고가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줌으로써 이 사건 시계는 사실상 피고에게 매매가 완료된 것이다.

2. 판단

가.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과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 원고는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할 필요는 없고, 원고가 예전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만을 주장ㆍ입증함으로써 족하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물건을 자신이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시계가 최소한 전당포에 맡겨졌다가 회수할 당시까지는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과 현재 이 사건 시계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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