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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16고단2623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3. 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4.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382』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서초구 C 상가 403의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금목걸이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부근에 있는 KB국민은행 반포중앙지점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부터 2015. 12. 2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34』 피고인과 F은 가짜 로렉스 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전당포에 제시하여 그 시계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계를 건네받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한 다음 2015. 7. 3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운영의 ‘I전당포’ 앞에서 F에게 그 시계를 건네주고, F은 그 무렵 위 전당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짜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2015. 3~4.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1,500만원에 구입한 진품 로렉스 시계인데 이 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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