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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179 사기 피고인과 C은 가짜 로렉스 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전당포에 제시하여 그 시계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C은 불상 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그 시계를 건네받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은 일자 불상 경 불상 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한 다음 2015. 7. 31.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전당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시계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전당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짜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2015. 3~4. 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에서 1,500만 원에 구입한 진품 로렉스 시계인데 이 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1706 피고 인은 C과 가짜 로렉스 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전당포에 제시하여 그 시계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C은 불상 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그 시계를 건네받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8. 6. 자 범행 C은 일자 불상 경 불상 자로부터 가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한 다음 2015. 8. 6. 서울시 동작구 G 4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전당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시계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전당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짜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 압구정동 현대 백화점에서 1,100만 원에 구입한 진품 로렉스 시계인데 이 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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