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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4구합60054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2014. 1. 3.부터 같은 달 7.까지 시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1,660점 만점에 752.77점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서 모두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면하였다.

피고는 2014. 4. 8.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793.70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응시자 2,292명 중 1,550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원고에게는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시험은 2013. 4. 26. 제7차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 합격기준을 적용하여, 면과락자 1,950명(응시인원 2,292명) 중 1,55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음 -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538명), 응시생의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음 - 특히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합격인원 1,550명(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77.50%), 응시자 2,292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법률유보원칙 위배 구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은 합격최저점수인 각 과목 만점의 40%에 해당하는 점수에 미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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