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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62166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 고 총 점 (1660점만점) 환산 점수 (100점만점) A 762.79 45.95 B 774.22 46.64

가. 원고들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로 2014. 1. 3.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실시된 제3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8.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793.70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응시자 2,292명 중 1,550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원고들에게는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시험은 2013. 4. 26. 제7차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 합격기준을 적용하여, 면과락자 1,950명(응시인원 2,292명) 중 1,55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음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538명), 응시생의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음 특히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합격인원 1,550명(합격률 77.50%), 응시자 2,292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위반 변호사시험법(이하 개별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 그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종래 사법시험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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