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 고 총 점 (1660점만점) 환산 점수 (100점만점) 원 고 총 점 (1660점만점) 환산 점수 (100점만점) A 706.33 42.55 D 755.22 45.49 B 751.37 45.26 E 727.87 43.84 C 753.99 45.42 F 735.48 44.30
가. 원고들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로 2013. 1.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실시된 제2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6.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불합격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시험은 2012. 3. 23. 제6차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 합격 기준을 적용하여, 면과락자 1,703명(응시인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음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451명), 응시생의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였음 특히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자격시험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합격인원 1,538명(합격률 75.17%), 응시자 2,046명(경쟁률 1.33:1) - 응시자의 전체 평균 득점은 843.62점(50.82점)으로 전년도 868.15점(52.29)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음 - 응시자 중 과락자는 343명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