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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67854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성 명 총 점(1660점만점) 원고 739.05점 선정자 833.19점

가. 원고 및 선정자는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로 2015. 1. 5.부터 같은 달 9.까지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0.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838.50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응시자 중 1,565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시험은 제8차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합격기준인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ㆍ합격률 고려,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을 적용하여, 과락을 면한 2,206명(응시인원 2,561명) 중 1,565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음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550명), 응시생 실력 수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음 특히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합격인원 1,565명/응시자 2,561명 합격률 : 입학정원(2,000명) 대비 78.25%, 응시자 대비 61.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위반 변호사시험법(이하 개별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 그 시행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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