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2017. 1.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총 729.70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4. 제1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889.91점(만점 1,660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응시자 3,110명 중 1,593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원고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의미하고 이는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모든 과목에서 면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 가) 비례의 원칙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면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평등원칙 위반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전문가 집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