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7: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3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천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차의 동승자인 E(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2, 13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 운전석 문을 잡고 있자 이를 떨어내기 위하여 급가속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