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7: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3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천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차의 동승자인 E(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2, 13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 운전석 문을 잡고 있자 이를 떨어내기 위하여 급가속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