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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1. 00:25경 서울 궁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사거리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계남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베르나 승용차 진행 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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