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514』 피고인은 평택시 C번지 피해자 D(45세)의 경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3. 20:00경 위 주소지에 경계측량을 한 후 피해자가 설치한 철조망을 측량이 잘못되어 자신의 토지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약 5미터 가량의 철조망을 철거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리비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1고정617』 피고인은 2011. 6. 11. 위 C에 피해자가 설치한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 길이 200미터의 철조망 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의 농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2011. 6. 18. 약 10미터의 철조망을 카터기를 이용하여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리비 5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575』 피고인의 주거지 부분 임야를 매입한 피해자 D(46세)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 본부 평택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 경계면에 설치한 휀스 철망이 도로에서 주거지로 통하는 입구에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0. 10:00경 평택시 E에서 위 D가 설치한 휀스 철망을 트렉터로 넘어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2011고정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2012고정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