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2. 6. 서울 서초구 B 대 809㎡, C 대 671㎡의 소유권을, 2008. 1. 29. D 답 647㎡, E 답 522㎡의 소유권을, 2008. 1. 25. F 전 1362㎡, G 전 1157㎡의 소유권을, 2008. 11. 17. H 전 59㎡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취득한 위 토지들은 별지 지적도의 형상과 같이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I 구거 609㎡에 의하여 동서로 양분된다(별지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서울 서초구 H은 F과 I 사이에 위치한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지상에 있던 주택을 증축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C, D, E과 피고 소유의 I 구거 609㎡ 중 전항 기재 원고 소유 토지들과 경계를 이루는 부분인 522.6㎡(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합쳐서 정원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2008. 3. 24. 서초구청장에게 ‘B건물 증축에 따른 정원으로 사용하고자 함(기존 토관을 토사유출방지 및 토사유입방지를 위해 개량할 예정임)’이라고 점용목적을 기재하여 이 사건 구거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서초구청 도로관리과장은 2008. 3. 26. 이 사건 구거의 위치도와 원고가 주택 증축 및 정원 공사를 시작하기 전의 이 사건 구거의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공원녹지과장 및 재난치수과장에게 점용에 따른 관계법규 저촉 및 지장 여부 등에 관한 업무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현장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구거 중 일부는 그 현황이 임야이고, 경계석이나 벽돌 구조물이 설치된 곳도 있으며, 정원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다.
한편 이 사건 구거는 하천 또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장은 2008. 4. 1. 전항 기재와 같은 업무 협의 요청에 대하여 도로관리과장에게 구거부지를 주거용(정원)으로는 점용할 수 없고, 현황대로 수목식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