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7세, 남)은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 8. 5. 00:20경부터 00:45경 사이 밀양시 D소재 E 편의점 내에서 음료수를 보관하는 냉장시설에 불이 켜져 있지 않고 음료수가 시원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F(19세, 여)에게 "왜 안 시원하노"라고 하자 피해자는 "제가 음료수를 채울려고 잠시 꺼 놓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마침 편의점내에서 컴퓨터를 수리를 하던 사람에게 수 차례에 걸쳐 "니가 점주냐"라고 묻자 컴퓨터 수리기사가 "아닙니다, 컴퓨터를 수리하러 온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점주"냐고 묻는 것에 컴퓨터 기사가 화가 나서 피해자 F에게 "경찰 부르세요"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씨발 것,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쌍욕을 하고, 컴퓨터 기사의 멱살을 1회 잡았고, 다른 손님이 편의점으로 들어오자 그 손님에게 "야"라고하자 그 손님은 바로 나가 버렸고, 이 후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씨발년"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선반을 손으로 치고, 선반위에 놓여져 있던 과자를 손으로 쓰러 내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20여 분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