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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5 2014가단3149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6,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0.부터 2013. 12.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6,692,68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6,692,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C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2. 4. 10. 667,420원, 2012. 5. 18. 15,000,000원, 2012. 5. 22. 327,640원, 2012. 5. 31. 5,000,000원, 2012. 6. 8. 1,500,000원, 2012. 6. 30. 19,000,000원, 2012. 7. 4. 1,146,620원, 2012. 7. 27. 2,800,000원, 2012. 10. 12. 800,000원, 2012. 12. 2. 1,451,000원, 2013. 10. 19. 28,000,000원, 2013. 12. 30. 1,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76,692,6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76,692,680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4. 6.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생활을 하였던 사이인 점, ② 원고가 2012. 4. 10.부터 2013. 12. 30.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반환 내지 변제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D 계좌 및 농업협동조합 E 계좌, 농협은행 F 계좌의 각 거래내역(을 제1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2012. 6. 25.부터 2014. 6. 5.까지 위 각 계좌에서 원고 및 원고와 친인척관계 내지 지인관계에 있는 G, H, I, J, K, L, M에게 합계 85,099,000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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