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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2381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초경 딸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8. 3. 5. 망인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0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인이 2013. 6. 9.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인 남편 피고 B과 자녀 피고 C이 위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사실에 관하여 아는바 없고, 설령 대여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2. 5. 31. 망인과 사이에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정리하며 위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3. 5. 망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1 내지 3, 을 3, 을 6 내지 을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망인은 부녀지간이고, 원고와 망인의 가족들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임원들 겸 주주로서 상호간 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 및 운영자금 등을 송금하였던 점, 위 송금된 1억 원도 주식회사 F의 증자에 따른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 1억 원이 송금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갑 1(차용증)을 위 대여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갑 4-1 내지 12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원고의 망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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