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나33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16. G시장의 중도매인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105,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2014. 8. 14.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