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나33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16. G시장의 중도매인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월 105,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2014. 8. 14.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