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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고통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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