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1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