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0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 76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피고인의 반성, 수사협조)과 불리한 사정(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누범전과 외에도 2회의 동종 전과가 더 있음)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양형기준(원심은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