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30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