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7 2020노1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80시간, 몰수)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