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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8 2016고정1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 빌딩 401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5. 11. 20.까지 근로 한 D의 2015년 3월 분 임금 2,300,000원, 2015년 4월 분 임금 3,000,000원, 2015년 5월 분 임금 3,000,000원, 2015년 6월 분 임금 3,000,000원, 2015년 7월 분 임금 3,000,000원, 2015년 8월 분 임금 3,000,000원, 2015년 9월 분 임금 3,000,000원, 2015년 10월 분 임금 3,000,000원, 2015년 11월 분 임금 2,000,000원 임금 합계 2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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