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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156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D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와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10.경 피고 B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은행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며 돈을 빌려 주기를 요구하여 이자를 월 2부(연 24%)로 약정한 후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이후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다. 2) 2012. 6. 26.경 피고 B과 피고 B의 딸인 피고 D가 원고를 찾아와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를 요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당시까지의 금전거래를 정산한 후 종전 대여금 잔액을 5,000만 원으로 정리하였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기를 요구하여, 이에 대여금액을 1억 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의 대여금 채무 전액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E과의 금전거래 원고는 2015. 9. 2. 피고 E에게 2,000만원을 상환기일 2016. 1. 2., 이자율 월 2부(연 24%)로 약정한 후 대여하였는데, 피고 E은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자를 전혀 갚지 않고 있다.

다. 피고 F와의 금전거래 1) 원고는 피고 F에게 2012.경부터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2014. 12. 5.경 그간의 금전거래내역을 정산해보니 미변제 대여금이 2,700만 원에 이르렀고, 이에 당일 피고 F와 차용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월 1.5부(연 18%)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받았다. 2) 피고 F는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는 이자는 거의 대부분 지급하였으나, 2016. 2.경 이후로는 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G과의 금전거래 원고는 피고 G에게 2015. 4. 16.경 500만 원을 이자 월 2부(연 24%)로 약정한 후 대여하였다.

당초 피고 G은 15일만 쓰고 갚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원금 변제를 미루던 중 2015. 12. 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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