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0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 C),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 11. 10.경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2012. 4.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2012. 5. 11.부터 연 24%의 약정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원고는 2009. 3. 2.경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이 이를 갚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C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갑 제1호증의 1[현금보관증(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피고 B이 모두 해결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만 한 채,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법률적으로 저지할만한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