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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06353
차용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5. 미분양상가를 매입하여 전매하는 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위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완료(청산) 시점에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4.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피고 C의 처인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사업이 완료된 후인 2010. 2.경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으면서 투자원금의 반환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투자원금과 대여금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이자를 더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투자원금과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C은 2010. 2.경 '차용금액 1억 5,000만 원, 변제기일 2010. 7. 31., 이자 월 2%"로 약정한 금전차용증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0. 7. 31.까지의 이자 31,000,000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2010. 7. 31.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0. 7. 31. 이후 피고들로부터 4,650만 원을 변제받아 그 중 3,500만 원은 5,000만 원의 대여금 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1,150만 원은 2013. 10. 8.까지 이자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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