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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7 2019가단1572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차전127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C가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 소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의 위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9. 10. 222.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과거 제3자이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4058)의 소송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소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되었던 물건 중 삼성컴퓨터와 모니터가 이 사건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동산과 유사해 보이기는 하나, 평가액이 다를 뿐 아니라(현재 평가액이 더 높음) 위 두 물품이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내지 입증이 없어 위 두 물품이 동일 물품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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