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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5 2018가단790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3136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단100834)에서 2018. 5. 21. 이 사건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은 2018. 6. 4.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단기 대형 1대와 재단기 소형 1대(가압류조서의 ‘압류물’란에 압류물 이름 옆의 괄호 안에 "E"라는 표시가 부기되어 있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의 제3자이의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또한 제3자이의의 소의 계속 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역시 부적법하게 된다(대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이 아닌 다른 물건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므로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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