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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7632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를 상대로, 피고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884478 양수금 지급명령을, 피고 B는 위 법원 2014차63448 대여금 지급명령을 각 신청하였고, C가 이의하지 않아 위 법원이 발령한 각 지급명령결정은 각 확정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본4091호로, 피고 B는 위 법원 2015본2015본2847호로 C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 2동 504호 내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가 개인 C의 재산이 아닌 회사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압류된 C의 물품은 2015. 11. 11. 제3자에게 매각되어 위 유체동산경매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 개인 C 소유의 물건이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살피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신청한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의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위 강제집행이 종결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계속 중 집행이 종결된 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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