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3632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본2955호로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6. 7.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정131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2016. 9. 22. D에게 매각되고 그 무렵 배당절차도 완료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